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재류자격을 인정했으니까 비자문제는 해결된건가? 그런데 비자는 따로 절차가 있는것같은데..
일본비자를 본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부분입니다. 단어만 가지고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가 힘들고 딱딱한 구문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잘안되셨을 겁니다.
Workees가 철저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 비자취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비자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장기체류( 결혼, 취업등등) 목적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단기체류비자에 비해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자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신청인 본인 이외에도 그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비자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때 사전심사에 통과했다는 증명서가 바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앞으로 하게 될 활동이 재류자격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관이 사전에 심사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한국의 일본 공관에 제시해서 비자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업무일 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류자격이「단기체재」인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대상으로 부터 제외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에서부터 비자 취득, 일본 입국까지의 일반적인 흐름도
■ 일본 국내절차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궁금증 1 - 일본에 갈 일이 없어서 직접 제출하기/ 발급받기가 힘들어요 각종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발급 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임 받은 지인 혹은 비자 대행 전문가 - 상담이 필요하신분 )
※ 궁금증 2 - 이미 일본에 있거나, 증명서 발급전에 일본에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 외국인이 이미 단기체류비자로서 일본에 와 있는 경우, 한국의 일본 공관에서 비자 신청/교부 수속을 건너뛰고, 일본 현지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로 인정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분
■ 일본 국외절차
③ 재외 일본 공관(한국에 있는 영사관등) 에서, 위에서 발급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해서 비자발급을 신청합니다.
④ 발급안내를 받은 뒤, 발급일에 직접 재외 일본 공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 일본 국내절차
⑤ 한국 국내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로서, 일본에 입국합니다.
※ 알아두기 1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언제까지 입국해야 하나요? ・입국기한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알아두기 2 - 입국 공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입국한 공항 및 항구등에서 여권, 비자를 제시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과 함께 재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주)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날인과 함께 상륙허가를 받아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이하「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날인하고, 중장기 재류자인 외국인이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창구에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재류카드 발행 거점에서 해당주거지로 우편발송) 재류카드란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상륙허가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의 재류와 관련된 허가에 수반되어 교부되는 것입니다.(2.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