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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3가지 조건



영주권 신청시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다음 세가지가 등장합니다.

  • 소행이 선량할 것(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 독립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 및 기능이 충분할 것(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신청자의 영주허가가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 것(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공적서류가 다 그렇듯 그냥 글로만 본다면 알듯 말듯 어렵고,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 기준을 판단하기기 쉽지않은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행이 선량할 것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영주권을 관장하는 일본 법무성이 정한 가이드라인에는 이에 대해

「法律を遵守し日常生活においても住民として社会的に非難されることのない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도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상, 일본의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징역형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은 커녕 강제 출국조치의 가능성마저 있기때문에 영주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단, 교통위반의 경우는 판단의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바로 실망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수차례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전제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의 경우, 단순 벌금형의 경우는 과도하게 반복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격사유 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리를 수반하는 소위 赤切符라고 불리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이는 전과자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면밀한 대처라고 표현한 이유는, 워키즈가 지원한 분들중 이런 상황에서 영주허가 문제없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최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속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10만엔의 벌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위법사실 없이 5년을 버티고서 영주권을 신청하셨겠지만, 영주권이 지금 타이밍에 절실했기에 면밀히 준비하여 도전을 했고, 신청후 4개월정도만에 큰 문제없이 영주권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도 없었기에 준비여하에 따라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도 얻게 된 케이스였네요.


위법사실이 있어서 영주권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이기때문에 덧붙여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독립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 및 기능이 충분할 것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이에 대해 법무성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にならず,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見て将来において安定した生活が見込まれること」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며, 보유 자산 및 기능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될 것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영주자로 허가를 한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자의 생활이 곤란해 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영주허가를 내는 판단은 쉽게 내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은 보유 자산 및 직업을 확인하여, 오랫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의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영주권을 신청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주변환경, 즉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가족등도 다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본인은 연수입이 굉장히 좋고 누가보아도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가족중에 큰 빚을 안고 있는 채무자가 있거나, 자산의 종류가 위험자산의 비중이 많거나 할 경우, 영주허가가 반려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의 영주허가가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 것(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이 조건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첫번째, 일본에 10년이상 연속으로 체류중일 것, 그리고 그 10년중 5년이상은 취업 혹은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였을 것

주의해야 할 것은,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10년 연속체류로 인정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단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 있는지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일시 귀국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아예 비자가 없어지는 기간이 생겨버린다면, 공백 이전의 시간은 10년 연속체류에는 포함 시킬 수가 없게됩니다.

예를들어, 자주 발생했던 경우는 유학생신분으로 일본에온 첫날로부터 지금까지 체류기간을 10년 채웠는데, 중간에 군대를 갔다온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필요하지만, 체류기간이 문제인 분들은, 이 부분에서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 고도전문직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기사)


두번째, 사회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

특히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영주권 신청시, 최근 3년간의 납세증명서 및 5년간의 소득 증명서, 그리고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사실들은 위 증명서를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있기때문에, 혹시라도 체납등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현재의 재류자격의 허가기간이 가장 긴 기간일 것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최장 5년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이에 현재 취득중인 재류자격이 이론상 가능한 가장 긴 유효기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하지 않을 시, 영주권 신청전에 비자를 최장기간으로 갱신을 하고서 다시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네번째, 공공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을 것

이는 보통 질병등의 관점이 해당됩니다. 메르스나 코로나와 같이 지역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에있어서 현시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이해한 뒤 이에 대처를 잘 한다면 영주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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