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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집사기, 주택론 부동산 대출 전략을 케이스별로 알아보자



일본에서 집을 사고는 싶은데.. 주택론이 은근히 골치아프네..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이 주택론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는 영주권이 필수요건으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고 하자면 현금으로 구매를 하거나,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고금리의 주택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대출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주택론을 계약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주택론 대출에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케이스1 - 한일 부부, 배우자에게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하자


한일 부부인 A씨는 좁은 원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주택 구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진행하던 중, 영주권이 없는 A씨의 명의로는 주택론을 계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면 일본인인 부인의 명의로 주택론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됩니다. 부인은 사회인이 된지 아직 1년차였던 상황이라 대출금액이 충분히 확보 될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었지만 A씨는 부인의 명의로 주택론을 체결하여 부부가 함께 상환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신축맨션을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중고맨션을 구입하여 전체적으로 리폼을 실시하여, 현재는 2LDK(투룸)의 넓은 새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2 -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이 있다면, 주채무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일본의 영주권이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주택론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케이스1은 일본인 배우자가 주 채무자가 되는 경우 였지만, 영주권이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도 주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영주택 (한국의 주공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에서 생활하고 있던 B씨 부부는,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 구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일본에 10년이상 거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B씨는 꾸준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왔기때문에, 대부분의 주택론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주권이 있는 경우, 또 꾸준한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하기 쉽게 됩니다.



케이스3 - 페어론을 활용하여 조건을 더욱 유리하게하자


지금까지는 모두 단독채무를 전제로 한 주택론을 체결한 케이스 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맞벌이는 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부부가 함께 주택론을 체결 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페어론이나 수입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영주권이 없더라도 페어론이나 수입합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씨는 주택 구입을 위해 일본인인 자신이 주채무자인 주택론을 체결했는데, 배우자와의 수입합산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외국인이었고, 영주권이 없었다는 점. 어떻게 C씨는 배우자와의 수입합산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은 없었지만 일본에 온지 10년이 넘었던 상태. 신청만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었지만, 먼저 배우자 비자를 취득을 선택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영주권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조건이라는 점이 페어론 심사에 좋은 영향을 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4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 경우라도 대출은 가능하다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이 아닌,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라도 일본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때에도, 주택론을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본생활 10년차인 한국인 D씨는, 같은 한국 국적의 부인과 결혼하여 주택구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국 국적이라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고 전문가에게 심사 대행을 의뢰, 무사히 몇 곳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E씨는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대출 전략으로 주택론 대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은 신뢰를 할 판단근거를 얼마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주목하게 되는데, E씨의 심사 대행인은 꾸준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설득하여 35년 최장기간 전액 대출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구입, 내 집 마련은 전략에 따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할 때, 일본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은 주택론을 계약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파트너가 채무자로써 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잘 설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내 집을 마련 하는것도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혹시 자신의 상황이 조건적으로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 맞는 대출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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