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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취득하기!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자신에게 맞는 취업 비자를 취득 하는 것이 중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거나, 회사에 취직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는 허가 활동 분야를 기준으로 한 13가지 종류의 비자 및 외교 비자, 공용 비자를 포함하여 총 15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취득한 비자의 종류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비자의 종류를 알아보자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13종류의 취업 비자 중 하나를 취득 하게 됩니다. (외교 비자와 공용 비자는 이름 그대로 외교관과 같은 특수 업무를 행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되므로, 이 포스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13종류의 비자와 비자가 허가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 교수와 조교수, 조수 등

  2. 연구 :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조사원 등

  3. 예술 : 작곡가와 사진 작가, 조각가 등 예술에 관련된 사람

  4. 종교 : 승려와 선교사 등 종교에 관련된 사람

  5. 보도 : 아나운서와 신문 기자, 편집자 등의 매스컴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

  6. 경영, 관리 : 회사 경영이나 임원, 이사 등

  7. 법률, 회계 업무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일본 국내 자격)

  8. 의료 : 일본 국내에서 영업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료사 등 의료 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9. 교육 : 학교나 그에 준하는 교육 시설에서 어학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10.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 기계 공학 등의 기술자와 영업, 통역 등의 문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기타 취업 비자에 해당 직종 제외)

  11. 기업 내 전근 : 취업지는 외국이지만,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해외 발령되어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내용에 해당 되는 근무를 하는 사람

  12. 흥업 : 프로 스포츠 선수 나 가수, 배우 등, 연극, 연주 등의 흥행에 관련된 사람

  13. 기능 : 요리사와 장인 등, 특수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알아두기 -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자 또는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는 취업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의 허가 기간


취업 비자에는 허가 기간이 존재합니다. 기간은 취업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취득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적으로는 최대 5년에서 3년, 1년 3개월 단위로 비자가 허가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한 비자는 최대 5년에서 3년, 1년, 4개월, 3개월 단위의 기간을 취득 하게 됩니다.

반면에 흥업의 경우는 최대 3년에서 1년 6개월, 3개월, 15일의 단위로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과 취업 조건, 허가 회수 및 실패 사례, 취득 전략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 이력은 그 다음 심사 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신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키즈에서도 상담문의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취업 비자 취득 과정


저희에게 의뢰 하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거주 하며 한국 국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내정을 받은 경우라도 흐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 비자 취득의 전체 흐름 (한국에서 내정을 받았을 시)


  1. 구직자가 한국에서 선고를 진행하여 일본 회사에 내정을 받습니다.

  2. 내정자는 신청 서류 중 본인 준비 서류 (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내정을 받은 회사 측에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3. 일본의 회사는 회사 준비 서류 (채용 이유서 등) 를 준비하게 됩니다.

  4. 본인 준비 서류와 회사 준비 서류가 갖추어지면, 일본의 회사 측에서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심사를 신청합니다.

  5. 심사가 통과 되었다면 일본 회사 측에,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발행 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전달됩니다.

  6. 일본의 회사 담당자는 한국에 있는 내정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합니다.

  7. 내정자는 한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8. 내정자는 수령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서울 또는 부산의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여, 일본 취로(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증을 여권에 부착합니다)

  9. 비자가 준비 되었으므로 걱정 없이 일본에 입국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흐름이 됩니다. 어렵나요? 이번에는 준비 서류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준비 서류를 알아보자


먼저 채용이 결정 난 뒤, 비자 신청을 위해 내정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에 해당하며 가장 비중이 많은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법무성 카테고리3 준비서류에 해당합니다.

※ 제출 서류는 상장 여부, 직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카테고리1,2,3,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자가 보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2. 사진 (3cm X 4cm) 1장

  3. 이력서 (이름, 주소, 연락처, 학력 사항, 자격 사항만 있는 간단한 이력서를 뜻합니다)

  4. 대학 졸업 증명서

  5. 대학 성적표

  6. JLPT 성적표 (필수는 아니며, 참고 정보로 활용)

  7. 여권 사본 (앞면 여권 번호 페이지 + 일본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모든 페이지)


채용이유서는 반드시 준비하자


채용이유서는 내정자를 채용한 회사가, 왜 이 내정자가 우리 회사에 필요 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국관리국에 설명을 하는 목적의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이 서류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 준비로도 정신이 없고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한 준비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입국관리국은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어도 자국에 해가 없는 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이 때 자국의 회사가 이 인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 일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국의 회사가 나서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본 서류는 회사가 내정자를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 이유를 잘 설명한다면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잡한가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전문가는 비자 취득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여러분은 비자 발급을 맘편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번외편,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 때


일본의 법인에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위한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격 외 활동 허가 자격을 받아서 1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자격은 본래 취득 중인 비자의 허가 내용 밖이지만 활동을 허가한다는 뜻이며, 유학 비자와 같이 취업 이외의 비자를 취득하고 있어야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은 무료이며, 보통 신청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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