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비자에는 기한이 있으며, 기한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비자갱신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일반적인 솔루션해설만으로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포트했던 한 의뢰인분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 및 이직을 한 상태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기술비자 3년 보유중 /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직」
이 분은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은 일본취로비자(3년)를 보유 중인상태 였습니다. 만료직전에 이직을 했으며 이직을 동반한 갱신이라는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보유 비자는 기술 비자였습니다.

비자갱신까지 전체의 흐름
전체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복잡한것은 서류의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해야 할것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복잡하니까요. ① 서류준비 (퇴직한 회사 준비 서류 / 이직한 회사 준비 서류 / 본인 준비 서류) ② 서류제출 ③ 심사결과 확인 ④ 갱비자발급

서류를 준비하자 - 퇴직한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
1)퇴직증명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퇴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퇴직증명서(退職証明書)를 직접 작성하여 퇴직한 회사의 도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증명서에는 이름, 주소, 퇴직한 날짜를 적고 도장을 받는 게 일반 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을 한 이유를 명시한 양식도 있는데, 해당 의뢰인의 경우는 퇴직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 대답을 할 수 있게 준비만 해두면 괜찮습니다.
※ 알아두기 퇴직 증명서는 가능하다면 여러장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이상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대부분 한장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니 혹시 준비 못하시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2)원천징수표 복사본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을 얼마 떼었다는 것이 명시된 표입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발급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퇴직하실 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알아두기2 해당서류는 원칙적으로는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입니다. 주의해서 관리가 필요하여, 입국관리국등에 제출할 시에는 원본을 요구받지 않은 이상 복사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하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
1)전년 법정조서합계표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전직원의 원천징수항목의 합계에 해당합니다.
2) 상업/법인 등기부등본 (商業・法人登記簿謄本)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만 허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가장 최근의 결산서 복사본 (直近の決算書の写し)
회계담당자가 발급합니다. 간혹 발급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유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발급을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자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1)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PDF 혹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및 본인의 스킬 등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8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총 4페이지 구성인데, 1-2페이지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3-4 페이지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3 유선 전화의 전화번호 등, 특별히 기입할 내용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なし」등을 기입하여 비어있는 항목이 없도록 합니다.
2) 증명사진 3cm*4cm
3) 새로운 회사의 채용계약서의 복사본
입사할 때 쓰셨던 채용계약서를 복사해서 내시면 됩니다. 문서 제목이 채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봉/월급과 직무가 명시된 서류면 문제 없습니다.
4) 납세증명서
구약소에 가시면 세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것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5) 새로 가는 회사의 안내서/팜플렛
안내서나 팜플렛이 없는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를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여권 ・재류카드 ・채용이유서
※ 알아두기4 : 채용이유서는 가능한한 제출할 것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가능한한 제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채용이유서는 신청자를 왜 채용했는가 하는 것을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여러가지 판단 재료가 필요한 입국관리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기업의 채용이유서가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필수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에 넣는 방법을 찾아내는게 좋습니다. (골치아프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 쉽기때문에, 전문가 의뢰를 하는것 또한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 마음씀씀이등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문의 )

서류를 제출하자
준비가 되었다면 입국관리국으로 갑니다. 줄을 서면,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가 다 갖춰졌을 때에만 번호표를 줍니다. 이때 서류가 불충분하다면 기다린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히 제출을 마쳤다면, 엽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비자가 발급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엽서에 집 주소를 써서 내면 비자가 발급 되었을 때 찾으러 오라고 엽서가 집에 날아오게 됩니다. 주소를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번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속을 마치면 끝입니다. 정작 수속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혹시나 여기서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낼 곳이나 방법 등은 별도로 직원 분이 안내해 줍니다.
모든것이 끝나고 이제는 기다림뿐인상황, 하지만 마지막까지 안심을 할 순없습니다. 여러가지 요구가 발생 할 수도있으며, 대처를 못할 시 모든것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알아두기5 입국관리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가 몰려듭니다. 때문에 최대한 일찍 가시는게 좋습니다. 아침9시에 가도 대략 50-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한 9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시다.